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5.>
서구 · 공포일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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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중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4.15., 2024.2.14.>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서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2.14.>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14., 2025.3.4.> 1.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지급 2.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9.4.15.]
제5조(사망위로금) ①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이 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5.> ② 제1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의 지급금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3.4.>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4.15.> [제목개정 2019.4.15.]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지원대상자는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6.28., 2025.3.4.> ② 참전명예수당은 관할 보훈청에서 등록 자료를 받아 거주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개정 2025.3.4.> ③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사망, 전출 등)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25.3.4.> ④ 제2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금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3.4.> [본조신설 201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