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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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활동과 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정책개발 및 의원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 비용을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의 입법 및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비를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최초 등록시 대표자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유사한 연구 주제를 가지거나 친목 성격의 연구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 대표자는 지체 없이 소속 의원의 변동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또는 연구단체 등록 변경 신청서가 접수되면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 계획ㆍ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의 심의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 심의 결과 통지서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1. 의원 : 2명 이상 2. 외부위원 : 정책연구용역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명 이상 ③ 위원장은 제2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연구단체 담당 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심의위원회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한 상황이면 서면 의결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의 대표자를 출석하게 하여 연구활동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연구단체의 활동범위 및 기간) ① 연구단체는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정책연구용역 2. 입법 및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회의, 공청회, 현장 조사 등 3.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학술 연구 활동 등 ② 연구단체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연구단체 승인일로부터 매년 11월 말까지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구 목적상 활동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연구활동비의 지원)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각 연구단체에 지원되는 경비는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및 여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 경비, 세미나ㆍ공청회ㆍ토론회 등 그 밖의 필요 경비 ② 연구활동 계획서의 충실도 및 난이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가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으려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계획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단체 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연구 주제 이외의 연구 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연구활동 계획의 변경) ① 경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가 연구 활동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