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5.3.10.>
해운대구 · 공포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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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5.3.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법 제7조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개정2025.3.10.>
제5조 <삭 제><2025.3.10.>
제6조 <삭 제><2025.3.10.>
제7조 <삭 제><2025.3.10.>
제8조 <삭 제><2025.3.10.>
제9조 <삭 제><2025.3.10.>
제10조 <삭 제><2025.3.10.>
제11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개정2025.3.10.>
제12조(센터 장의 선임)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구청장이 선임한다. 다만, 법인이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선임한다.<개정2025.3.10.>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센터장은 공개모집을 거쳐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사장이 선임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2025.3.10.> ③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센터장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은 해운대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신설202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