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정구 · 공포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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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금정구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제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역의 특산품 등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라.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마. 그 밖에 상품ㆍ유통ㆍ홍보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원장은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위원회 운영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8조(위원의 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답례품의 종류)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금정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금정구 관할구역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
제10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금정구 관할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제9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10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금정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12조(답례품비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기금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