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 및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청소년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달성군 · 공포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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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 및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청소년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하면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나. 군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 다. 군 소재 법인 또는 사업장에 재직하는 사람 라. 군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에 따라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ㆍ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 및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한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 관련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활동 육성 및 지원 2. 청소년복지 향상 3. 청소년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4. 청소년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보장 5. 그 밖에 청소년정책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정산 등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군의 주요 시책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육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 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6. 그 밖에 육성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군수가 청소년 육성에 관한 군의 주요 시책에 대해 자문 또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육성위원회의 구성) ① 육성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1. 당연직 위원 :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대구달성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청소년업무 소관 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 가. 교육자 나. 청소년 전문가 다.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라.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육성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10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중 임명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의 범위에서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육성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육성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