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본청, 읍ㆍ면, 출장소, 소속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이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3. 2., 2023. 6. 30.)
달성군 · 공포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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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본청, 읍ㆍ면, 출장소, 소속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이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3. 2., 2023. 6. 30.)
제2조(공인의 비치 사용) ① 군수, 읍면장, 출장소장, 부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2007 . 3. 2) ②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읍면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 10. 20) (개정 2007 . 3. 2., 2023. 6. 30.) ③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 및 읍면장의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3과 같이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30.)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7. 10. 20) ⑤ 주민편익증진 및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별표 3과 같이 공인을 인증기에 부착하여 날인할 수 있다.(개정 1997. 10. 20., 2023. 6. 30.) ⑥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 별표 1에서 지정한 달성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6. 30.)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달성군 본청, 읍ㆍ면, 출장소, 소속기관의 공인(이하 “공인”이라 한다)의 규격과 인영의 내용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군수직인을 전산처리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축소(가로×세로 각 1.5㎝)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7. 10. 20., 2023. 6. 30., 2025. 3. 10.)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군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인 구분에 따른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신설 2023. 6. 30.)
제5조(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의 등록) ① 공인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과장이 맡아 처리한다.(개정 1998. 8. 31, 2013. 5. 30., 2025. 3. 10.) ② 달성군 본청, 읍ㆍ면, 출장소,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보통신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그 사유를 상신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1. 9. 29)(개정 2007. 3. 2., 2023. 6. 30., 2025. 3. 10.)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신설 2025. 3. 10.)(제목개정 2025. 3. 10.)
제6조의2(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하여 정보통신과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신청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신설 2001. 9. 29)(개정 2007.3.2) ② 정보통신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공인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의2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어야 한다.(신설 2001. 9. 29)(개정 2007.3.2., 2023. 6. 30.) ③ 정보통신과장은 제2항에 따라 찍은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한 후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01. 9. 29)(개정 2020.12.30., 2023. 6. 30.) ④ 정보통신과장은 등록된 전자공인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01. 9. 29)(개정 2007.3.2., 2023. 6. 30.)
제7조(공인대장) 정보통신과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이하“공인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8. 8. 31, 2007. 3. 2., 2023. 6. 30., 2025. 3. 10.)
제8조(인영의 보존) 정보통신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8. 8. 31)(개정 2007.3.2., 2023. 6. 30.)
제9조(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달성군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 10. 20, 2025. 3. 10.) (전문개정 2023. 6. 30.)
제10조(삭제 2025. 3. 10.)
제11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정보통신과장에게 공인을 재등록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10.) ② 제1항의 사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 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해당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록관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