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30.)
달성군 · 공포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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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 6. 30.) 4. “정보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개정 2023. 6. 30.)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30.)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을 통한 주민서비스 개선(개정 2023. 6. 30.) 3. 주민 의견 반영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개정 2023. 6. 30.)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개정 2023. 6. 30.) 6. 지능정보화 시책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개정 2023. 6. 30.) (제목개정 2023. 6. 30.)
제4조(삭제 2025. 3. 10.)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정부의「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10.) ② 군수는 전년도 추진실적과 해당연도의 실행계획을 대구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30.)(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 6. 30.)
제6조(삭제 2025. 3. 10.)
제7조(삭제 2025. 3. 10.)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23. 6. 30.)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된다.(개정 2023. 6. 30.)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개정 2023. 6. 30.) 1. 정보화 시책ㆍ사업의 종합ㆍ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실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개정 2023. 6 .30., 2025. 3. 10.) 3. 정보보호 및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ㆍ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개정 2023. 6. 30.) 5. 정보문화 확산과 정보격차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개정 2023. 6. 30.) (제7조에서 이동 2023. 6. 30.)(제목개정 2023. 6. 30.)
제9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ㆍ보건복지ㆍ교육ㆍ문화ㆍ환경ㆍ도시건설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30.)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30.)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 6. 30.) (제8조에서 이동 2023. 6. 30.)(제목개정 2023. 6. 30.)
제9조의2(지능정보화 추진 지원)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보조금 지원 등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3. 10.) 1.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그 밖에 지능정보화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3. 6. 30.) 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조 신설 2015.11.10) (제8조의2에서 이동 2023. 6. 30.)(제목개정 2023. 6. 30.)
제10조(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30.)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과 예산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23. 6. 30.) 1. 지능정보화 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여부(개정 2023. 6. 30.) 2. 타 사업과의 중복여부 및 관련 법령, 규정 준수여부 등 3. 소프트웨어 개발의 경우 자체개발 가능 여부 4. 관련업무의 지능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향후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개정 2023. 6. 30.) (제9조에서 이동 2023. 6. 30.)(제목개정 2023. 6. 30.)
제11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 6. 30.)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등과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3. 6. 30.) (제10조에서 이동 2023.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