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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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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스포츠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등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이스포츠 진흥사업

제4조(이스포츠 진흥사업)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이스포츠 활동을 권장ㆍ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법 제8조에 따른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운영 3.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대회 개최 4. 이스포츠 선수ㆍ동호인ㆍ동호회 육성 및 지원 5.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연계한 이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나.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고 한다.) 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라. 그 밖에 군수가 이스포츠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 6.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

제5조 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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