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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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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ㆍ「모자보건법」ㆍ「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의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탑승 차량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시설이나 기관을 말한다. 가.「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본청, 직속기관, 읍ㆍ면 및 읍ㆍ면 출장소 나.「지방공기업법」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방공단 다.「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3. “관리주체”란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내 주차장을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장을 말한다. 4.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의 이동 편의 보장을 위하여 임산부 탑승차량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의 주차장 안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제5조에 따라 설치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산부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모자보건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장려ㆍ확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우선주차구역 설치기준 마련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기준 마련) 군수는 주차장 면적 및 주차 대수 규모 등 그 조성여건을 고려하여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① 관리주체는 주차장 조성여건을 고려하여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의 설치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 해당 구역의 바닥면에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을 표시하고, 임산부 탑승차량이 알아보기 쉽고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표지판 등 안내표지를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선주차구역의 바닥표시 및 안내표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 임산부 탑승차량표지 발급

제6조(임산부 탑승차량표지 발급)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에 신고한 임산부가 요청하는 경우 임산부 탑승차량표지를 발급하여 우선주차구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산부 탑승차량표지의 기준, 발급의 절차 등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 우선주차구역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 이용) ①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확인서류를 차량 내 부착하거나 소지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라 발급한 임산부 탑승차량표지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발급한 모자보건수첩 3. 탑승한 임산부의 주민등록상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뱃지 및 신분증 4.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산부인과 등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서 5. 그 밖에 임산부의 주민등록상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임산부 주차증 등 임산부 탑승차량으로 군수가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

제8조 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관리주체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에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비용부담

제9조(비용부담)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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