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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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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나.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및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2.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 적용 범위 등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윤리강령

제4조(윤리강령)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한다) 제46조에 따라 의원이 구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2.1.12.> 1.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구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의정활동에 있어서 공정한 여건과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회 풍토 조성에 노력한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구민에게 의원의 책임을 다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공사(公私)행위에 관하여 구민에게 책임을 진다.

제5조 윤리실천규범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이 제4조에 따른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하여 실천해야 할 윤리실천규범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해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구 및 그 소재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른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의회의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7.「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해서는

제6조 윤리심사 등

제6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제4조ㆍ제5조에 따른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때에는 의회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가 이를 심사(이하 “윤리심사”라 한다)하여 처리 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윤리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의결에 따른 위반사실을 해당 의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12.> ③ 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9장 징계의 경우에 따른다.

제7조 겸직신고

제7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12.> ② 의원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의장에게 변경 신고해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삭제 <2022.1.12.> ⑤ 의장은 겸직 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신설 2024.1.2.> ⑥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을 연 1회 이상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4.1.2.>

제8조 영리행위의 제한

제8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제6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의원의 영리행위가 모든 상임위원회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3.>

제9조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신고

제9조(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신고) 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체결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1.12.>

제11조 징계 등

제11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1. 법 제43조에 따른 겸직신고,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법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영리거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품위유지, 청렴의무, 회피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법 제95조 및 제96조 등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의원이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조 전문개정 2024.1.2.]

제12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12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의원은 안건심의 등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7.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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