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종구 · 공포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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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등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협력 등) ①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민은 구에서 학교폭력이 근절되어 학생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매년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 2. 학생 및 학부모 교육ㆍ상담 프로그램 등 운영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홍보 4.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활동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예방 및 대책활동 등에 관한 지원) 구청장은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선도활동 및 홍보 2. 피해학생, 가해학생 및 학부모 등 학교폭력예방 교육 3. 그 밖의 학교폭력의 예방 및 사후관리 사업
제8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지원기본계획의 수립과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ㆍ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 간 지원망 3. 제3조제4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을 위한 안건 처리 등
제9조(지역협의회 구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지역협의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영종행정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3.>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2.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담당 국장 3. 인천중부경찰서 학교폭력 담당 과장 3의2. 인천보호관찰소 소년 보호관찰 담당 보호관찰관 <신설 2025.3.10.>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2.4.20.>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