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종구 · 공포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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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조성으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등)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인식조사, 연구ㆍ개발 사업 2. 유언장, 자서전, 엔딩노트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사업 4.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5.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사업 6. 건전한 임종 문화조성 사업 7.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 물품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