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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부평구 · 공포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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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0. 10. 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비용”이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대행료 및 직영비와 수도권매립지(이하 “매립지”라 한다) 또는 소각시설 등에 대한 폐기물 반입수수료(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 등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2. “별도처리폐기물”이란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섬유,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제품 등과 같이 매립지에 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로서 따로 구분하여 소각 등 별도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5. 3. 10.>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류·가전제품류·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류 등으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5. 3. 10.>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폐기물중에서 재이용이나 재생이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별표 2-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품목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5. 3. 10.> 5. “적환장”이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수집·운반·처리 방법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4>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할 때에는 폐기물의 성상, 교통장애여부, 도시미관 및 자연과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0. 10. 14> ③ 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동 행정복지센터의 연간 청소행정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 6. 5><개정 2019. 4. 22>

제4조 청결유지 조치

제4조(청결유지 조치) ①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기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쓰레기 제거, 주변환경의 원상회복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2009. 4. 24, 2016. 11. 7>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5조 청결유지 이행

제5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후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제6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이를 직접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이하 “생활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발생한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폐기물을 성상과 종류별로 구분하여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여야 하며,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 지정은 별표 8과 같으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0. 10. 14>

제7조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제7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예상 발생량과 반입수수료의 인상요인 등을 감안하여 매립지 또는 청라광역생활폐기물소각장 등(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에 납부할 반입수수료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반입수수료는 각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따로 정한 반입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8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제8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도록 하되, 공동주택 등과 같이 다수주민의 옥외 공동보관시설 또는 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장비의 성능에 맞추어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지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매립지 반입가능품, 별도처리품, 재활용가능품으로 구분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보관용기는 재활용품의 분리·수집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제작 비치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0. 10. 14> ④ 구청장은 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한 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설치자에게 개선·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수집·운반이 쉽도록 만들어야 한다. 2. 음식물류 등의 부패성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 또는 용기의 경우에는 악취가 발산되거나 쥐, 파리, 모기 등 해로운 벌레가 발생·번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용량을

제9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8조·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해당 폐기물을 구청장 또는 시설의 관리자가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도로 등에 설치한 쓰레기통에 휴대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구청장이 제작한 종량제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7. 12., 2025. 3. 10.> 1. 생활폐기물은 가연성과 불연성을 구분하여 제14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50리터 이상 쓰레기봉투(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 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무게 이하로 배출하여야 하며, 폐기물 배출 밀도는 0.25킬로그램/리터 이하로 제한한다. <개정 2025. 3. 10.> 가. 50리터: 13킬로그램 나. 60리터: 15킬로그램 <신설 2025. 3. 10.> 다. 75리터: 19킬로그램 [나목에서 이동 <2025. 3. 10.>] 2. 별도처리폐기물은 제14조에 따른 해당 쓰레기봉투에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제9조의2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설치 및 분리보관

제9조의2(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설치 및 분리보관)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종류별·성상별 분리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1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 등은 해당시설의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수집·보관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용기를 별표 2-2의 기준에 따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12.> 1.「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3.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형건물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2.>

제10조 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10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배출자로 하여금 제9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4. 24, 2016. 11. 7>

제11조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의 부담

제11조(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의 부담) ①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이하 “수수료”라 한다)은 배출 자가 직접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배출자는 수수료가 포함된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또는 쓰레기봉투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부담하거나 대형폐기물의 경우 인천광역시부평구에서 지정한 전산망을 이용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전산지불하는 방법으로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수거가 용이 하도록 배출한 연탄재, 폐농약 및 재활용가능폐기물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4. 24, 2025. 3. 10.> ② 구청장은 인접한 자치단체와의 형평성과 물가상승률 등 제반 여건을 참작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에 따른 재정자립도의 목표를 정하여야 하며, 정해진 목표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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