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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부평구 · 공포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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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및 안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을 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건축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건설된 모든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해당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검사 및 준공인가 이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조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및 시기 2. 홍보 및 신청절차 3. 예산집행 및 정산 방법 4. 평가기준 (평가기준은 정량평가가 70% 이상이어야 하며, 정성평가가 있을 경우 세부기준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4조 공동주택 지원 및 대상

제4조(공동주택 지원 및 대상)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별 지원기준과 지원 제외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안의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2. 단지 안의 상·하수도 시설관리(도로에 매설된 상·하수도 시설을 말한다.) 3. 어린이 놀이터시설, 주민운동시설의 유지·보수 4. 복리시설 중 경로당의 유지·보수(증·개축은 제외한다.) 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운영교육 6. 외부벽체 도색 7.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 공개를 위한 시설 장비의 설치 8. 재난 및 위험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및 보수 9. 방범시설(보안등, CCTV 등)의 설치. (단, 현관문 교체는 제외한다.) 10. 음식물, 폐기물 등 쓰레기 집하시설 설치 1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12. 부설주차장 및 자전거 보관대 설치 13. 옥상 방수 14.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신설 및 유지·보수 15.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자치관리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

제5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5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주택관리사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두 기관이 위탁관리자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주택에 한한다. 단 위험 정도가 심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의 구성 등

제6조(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비의무관리 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20명 이내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문단 구성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신청서에 표시된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 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자문 활동을 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및 신청방법

제7조(지원 및 신청방법) ①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신청자는 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이 공고된 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및 신청서에 표시된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신청자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그에 준하는 의결을 거친 결과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자는 제4조제2항의 지원 대상 사업 중 한 개의 사업만 신청 할 수 있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5년 이내에 동종 사업에 다시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일부 안전 등 긴급한 대상은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 같은 필지에 공동주택이 2동 이상 건축되었을 경우, 지원 대상에 따라 지원 신청 기준은 개별 동으로 적용 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동주택보조금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지원을 신청한 사업 계획의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2. 지원을 신청한 사업의 적정성 검토 3. 지원을 신청한 사업 중 지원 대상 선정 4. 지원을 신청한 사업의 선정 순위 및 지원금액 결정 5. 보조금의 교부 여부·방법 결정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구 소속 공동주택업무 및 도로업무 담당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관내 경찰서 생활안전과장 다. 건축·토목·설비 전문가 라. 주택관리사 마.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개최

제10조(회의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 거주 또는 소유하고 있는 등 해당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척사유로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본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팀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본 지원사업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여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원대상 결정 등

제12조(지원대상 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현장조사 및 종합계획 시 수립한 심사표에 따른 서면심사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지원여부와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단지의 선정ㆍ심의 결과를 지원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선정ㆍ심의 결과 및 사업의 정산ㆍ반환ㆍ완료 결과를 부평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 및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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