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2.13, 2014.02.24, 2017.7.31.>
성남시 · 공포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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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2.13, 2014.02.24, 2017.7.31.>
제2조(법인의 범위) ①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는 법인이란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07.02.13, 2011.12.26., 2014.02.24, 2015.11.02., 2023.9.18.> 1.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관련 실무자를 두고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법인(재단·사단) 또는 비영리 관내법인 2. 대표 또는 소속회원이 직접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재단·사단) 또는 비영리 관내법인 3. 시민운동을 지도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법인(재단·사단) 또는 비영리 관내법인 ② 제1항 각 호의 관내법인이란 주사무소의 설립등기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등기가 성남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등재되어 있는 법인과 사무소가 시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02.24, 2015.11.02>
제3조(민간위탁)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성남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위탁운영을 하고자 할 때 다음 요건을 고려하여 법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8.> 1. 재정부담 능력 2. 시설과 장비의 확보 3. 조직 및 인원 4. 공신력 5. 최근 2년간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실적 ② 시장은 수탁자와 협약할 때 위탁기간,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과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4.02.24.>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개정 2007.02.13>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성남시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다만, 수탁자는 이사회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1.12.26, 2014.02.24., 2023.9.18.> ② 위원회는 재능기부단체, 자원봉사단체, 수요처의 각 대표와 그 밖에 센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저명 인사를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센터장과 소관 부서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9.10.05, 2011.12.26, 2014.02.24., 2023.9.18., 2025.3.10.> ③ 재능기부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대표가 위원의 과반수이어야 하고, 위원장은 외부인사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1.12.26, 2014.02.24., 2023.9.18.>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이, 서기는 센터의 운영지원부장이 된다. <개정 2014.02.24., 2023.9.18.> ⑤ 위원회에서는 센터 직원의 임용 및 징계 등 인사관리를 위하여 7명 이내로 인사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02.24> [제6조에서 이동 <2014.02.24.>]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1.12.26., 2023.9.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4.02.24>]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센터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1.12.26, 2014.02.24., 2015.11.2.> 1.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등 센터 운영의 중요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 3. 센터의 자산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5. 재능기부자 또는 활동가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6. 센터직원의 임용 및 징계의 기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에서 이동 <2014.02.24>]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정기회는 연 2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02.24.> 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3.9.18.>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2일전까지 회의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6., 2015.11.02.>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7.31.> 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1.12.26., 2015.11.02., 2017.7.31., 2023.9.18.> [제9조에서 이동 <2014.02.24>]
제9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은 원칙적으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업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02.13., 2011.12.26., 2014.11.24., 2015.11.02., 2017.7.31., 2023.9.18.> [제10조에서 이동 <2014.02.24>] [제목개정 2017.7.31.]
제10조(위원의 해임) 시장은 위원에게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5.11.02., 2023.9.18.>
제11조(센터의 기구와 정원) ① 센터에 두는 인원은 센터장 1명과 사무국장 1명, 직원 13명 이내로 한다.<개정 2007.02.13., 2009.10.05., 2014.02.24., 2014.11.24., 2023.9.18., 2025.3.10.> ② 센터의 기구와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③ 센터 직원의 업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에서 이동 <2014.02.24>]
제12조(직원임용) ① 센터장은 시장 또는 수탁 법인의 대표가 임명한다.<개정 2009.10.05., 2014.02.24.> ② 센터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채용되어야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07.02.13.><개정 2014.02.24, 2017.7.31.> ③ 센터장은 전임자의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선임되어야 한다.<신설 2007.02.13><개정 2009.10.05., 2014.02.24.> ④ 센터장은 센터의 직원을 공개경쟁을 통하여 채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특별채용할 수 있다.<개정 2009.10.05.,2014.02.24., 2017.7.31., 2023.9.18.> [제13조에서 이동 <2014.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