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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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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하여 공헌하거나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宣揚)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보훈 기본법」ㆍ「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2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3조 예우대상자

제3조(예우대상자)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11.25., 2022.12.19.>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본인, 유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유족 3.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단체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단체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단체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단체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및 명절 위문에 한함)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제6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실시 3. 지역 인물기록 등 향토지 발간할 때 지역출신 희생, 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에서 지역출신 희생, 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보훈대상, 모범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6. 공훈선양,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7. 국가보훈처 및 시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지원 8. 공공시설물 등에 희생·공헌자의 이름이나 보훈명칭 부여

제7조 보훈단체 예산지원

제7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보훈단체에 다음 각 호의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을 위한 필요예산 지원 2. 호국·보훈정신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불우회원 위문 및 보훈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제8조 복지 지원

제8조(복지 지원) 시장은 희생·공헌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5., 2022.12.19., 2023.8.7., 2023.10.1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따라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선정한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함 2.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사용료, 주차료 감면 3. 희생·공헌자 사망 시 화장장, 추모의집, 유택동산 등의 사용료 감면 4. 65세 이상 보훈대상자에 대한 택시바우처 등 교통비 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독립유공자 지원

제9조(독립유공자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일부개정 2019.11.25.> 1. 생존 애국지사에게 월 30만원의 보훈 명예수당 지급 2. 생존 애국지사 사망 시 조위금(弔慰金) 100만원 지급 3. 생존 애국지사 생일, 명절 시 위문 4. 국경일이나 기념일 등의 각종 행사에 독립유공자 초청 5. 국경일, 기념일 행사 참석 시 차량 지원 6. 경기도 지정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국가유공자 지원

제10조(국가유공자 지원) 시장은 제3조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1.25., 2020.12.14., 2022.12.19., 2023.8.7., 2024.5.13., 2025.3.10.> 1. 보훈명예수당: 1인당 월 200,000원 2. 사망위로금: 1인당 200,000원 3.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65세 이상 1인당 월 100,000원(다만, 보훈명예수당과 중복 지급되지 아니하며, 재혼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수당: 1인당 월 30,000원

제11조 수당 지급대상자

제11조(수당 지급대상자) ① 수당 지급대상자는 매월 1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제3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우대상자로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통보된 경우로 국한한다.<개정 2017.7.19., 2019.11.25., 2024.5.13.> ②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 한다.<개정 2019.11.25., 2022.12.19.>

제12조 수당의 신청

제12조(수당의 신청) ① 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수당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망 위로금 지급의 순위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사망위로금 신청기한은 사망일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22.12.19.>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신청서를 접수한 주민등록지 동장은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지급대상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 내역을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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