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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건축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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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9.22, 2019.09.09.>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성남시 행정구역의 건축물 및 대지에 적용한다.<개정 2019.09.09.>

제3조 조직 및 임기 등

제3조(조직 및 임기 등) [제목개정 2019.09.09.]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3항에 따른 성남시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01, 2014.09.22, 2019.09.09., 2022.5.2.>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영 제5조의5제5항에 따라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1.12.16, 2013.04.01, 2014.09.22>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04.01, 2019.09.09.>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6.20, 2019.09.09.> ⑤ 위원회의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에 따른 사람, 관계 공무원과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

제3조의2 간사 및 서기

제3조의2(간사 및 서기) [본조신설 2019.09.09.]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와 서기를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4.1., 2014.9.22., 2017.8.14., 2019.9.9., 2019.12.23., 2020.12.14., 2025.3.10.> 1. 삭제 <2020.12.14.> 2.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 주택 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공동주택으로서 30세대 이상인 건축물(다만, 임대형 기숙사는 20세대 이상) 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30실 이상인 건축물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세대수 또는 실수의 합계가 30 이상인 건축물 라.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짓는 건축물 중 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바. 다중이용건축물 사. 숙박시설, 위락시설 아. 지하 3층 또는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축물

제5조 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9.09.0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09.22, 2019.09.09.>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09.22., 2019.09.09.>

제6조 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른 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제출도서 검토 중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기간은 심의 상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개정 2024.7.1.>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3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찬성과 반대가 같을 때는 부결로 처리한다.<개정 2013.04.01, 2014.09.22, 2019.09.09., 2024.7.1.>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04.01, 2019.09.09.>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위원 명단을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알린다.<신설 2013.04.01><개정 2014.09.22., 201

제7조 수당

제7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에 대하여는「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09.22., 2016.6.20., 2024.7.1.>

제8조 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제3조에 따른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09.22>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4.09.22, 2019.09.09., 2024.7.1.> ③ 소위원회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위원회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개정 2024.7.1.> ④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09.22., 2024.7.1.> 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개정 2024.7.1.>

제8조의2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4조제2항 및 제4조의4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민원전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1.12.13.> 1. 성남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임기 중인 사람 2.「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본조신설 2021.6.21.]

제8조의3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의3(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4조의4부터 제4조의7, 영 제5조의9, 제5조의10, 이 조례 제6조, 제7조를 따른다. ② 민원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4조의8에 따른 민원전문위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과 심사관은 건축위원회 담당부서와 담당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6.21.]

제8조의4 전문위원회

제8조의4(전문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위원회에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시장이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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