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9.22, 2019.09.09.>
성남시 · 공포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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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9.22, 2019.09.09.>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성남시 행정구역의 건축물 및 대지에 적용한다.<개정 2019.09.09.>
제3조(조직 및 임기 등) [제목개정 2019.09.09.]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3항에 따른 성남시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01, 2014.09.22, 2019.09.09., 2022.5.2.>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영 제5조의5제5항에 따라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1.12.16, 2013.04.01, 2014.09.22>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04.01, 2019.09.09.>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6.20, 2019.09.09.> ⑤ 위원회의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에 따른 사람, 관계 공무원과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
제3조의2(간사 및 서기) [본조신설 2019.09.09.]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와 서기를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4.1., 2014.9.22., 2017.8.14., 2019.9.9., 2019.12.23., 2020.12.14., 2025.3.10.> 1. 삭제 <2020.12.14.> 2.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 주택 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공동주택으로서 30세대 이상인 건축물(다만, 임대형 기숙사는 20세대 이상) 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30실 이상인 건축물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세대수 또는 실수의 합계가 30 이상인 건축물 라.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짓는 건축물 중 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바. 다중이용건축물 사. 숙박시설, 위락시설 아. 지하 3층 또는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축물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9.09.0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09.22, 2019.09.09.>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09.22., 2019.09.09.>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른 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제출도서 검토 중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기간은 심의 상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개정 2024.7.1.>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3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찬성과 반대가 같을 때는 부결로 처리한다.<개정 2013.04.01, 2014.09.22, 2019.09.09., 2024.7.1.>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04.01, 2019.09.09.>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위원 명단을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알린다.<신설 2013.04.01><개정 2014.09.22., 201
제7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에 대하여는「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09.22., 2016.6.20., 2024.7.1.>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제3조에 따른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09.22>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4.09.22, 2019.09.09., 2024.7.1.> ③ 소위원회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위원회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개정 2024.7.1.> ④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09.22., 2024.7.1.> 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개정 2024.7.1.>
제8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4조제2항 및 제4조의4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민원전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1.12.13.> 1. 성남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임기 중인 사람 2.「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본조신설 2021.6.21.]
제8조의3(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4조의4부터 제4조의7, 영 제5조의9, 제5조의10, 이 조례 제6조, 제7조를 따른다. ② 민원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4조의8에 따른 민원전문위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과 심사관은 건축위원회 담당부서와 담당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6.21.]
제8조의4(전문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위원회에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시장이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