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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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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및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10., 2016.3.2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0., 2016.3.25.>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5.“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사람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사람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목개정 2016.3.25.]<개정 2014.11.10., 2016.3.25.>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0., 2016.3.25.>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시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0>

제6조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의 수립 등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수립한 경기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과의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성남시유통산업상생발전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0., 2016.3.25., 2025.3.10.>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

제7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협력과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11.10>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성남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11.10., 2025.3.10.>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4.11.10., 2025.3.10.> 1. 시 안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3명 2. 시 안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3명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시 안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시 안의 유통 상업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다. 그 밖에 대·중소유통 협력업체·납품업체·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4. 시 공무원 중 유통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4.11.10., 2016.3.25., 2025.3.10.> ⑤

제9조 협의회의 운영 등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4.11.10.> ②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시간·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6.3.25., 2025.3.10.> 1.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법 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제10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1.10.>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지정취소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지정취소) ① 시장은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1.11.07., 2014.11.10., 2018.04.30.>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개정 2018.04.30.>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6.3.25.> 1.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법 제13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하여 그 지정의 취소요청을 받은 경우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지정취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6.3.25.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지정취소시 고려사항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지정취소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지정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0., 2016.3.25.> 1. 지정·변경·지정취소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시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목개정 2016.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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