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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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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09, 2019.02.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12.9., 2015.10.12., 2019.02.18., 2023.8.7.> 1. "성남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성남시(이하“시”라고 한다)에서 건립한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 또는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시간) 동안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사용"이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용사용료"란 이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단체"란 동일목적으로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인솔자를 따라 20명 이상 동시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6. "회원제"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7.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

제3조 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성남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12.09, 2015.10.12, 2019.02.18.><후단삭제 2019.02.18.>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액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12.09, 2019.02.18.> ③ 개인이 이용사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사용권을 발급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일부개정 2019.02.18.>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개정 2012.3.12., 2013.12.09, 2019.02.18., 2025.3.10.> 1. 국가·도 또는 시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성남시 체육회, 성남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주최·주관하는 각종 경기 대회·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주관하는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단체의 경기ㆍ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7. 그 밖의 행사 또는 활동

제4조의2 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

제4조의2(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이 있는 경우 그 체육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2.21.> ②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2명 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더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 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9.02.18.>

제5조 시설의 개방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개정 2013.12.09>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12.09>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 수칙 등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2항의 각 호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09> ④ 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2> ⑤ 시장은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개방제한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개방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12.09, 2019.02.18.>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3.12.9., 2019.02.18.>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용료 미납이 있을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이미 입장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12.09, 2019.02.18.> 1.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전례가 있는 사람 3. 체육시설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 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사용시간 내에 경기가 끝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03.21, 2019.02.18.> <img src="/flDownload.do?flSeq=152321761&gubun=ELISIMG" alt="img15232176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2.09, 2019.02.1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의 연장 및 축소에 관하여는 수탁기관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12.09, 2019.02.18.> ④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 사용시간으로 본다.<개정 2015.10.12, 2019.02.18.>

제10조 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 이용사용, 중계방송, 상업 사용 및 부속시설 사용 등으로 구분하며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 다만, 위탁관리 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수탁기관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12.09., 2015.10.12., 2019.02.18.> ② 시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체 또는 강습프로그램에 관한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행하여 이용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12.09., 2015.10.12.> ③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제1항의 사용구분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사용권은 미리 구입하여야 한다.<개정 2013.12.09., 2015.10.12.> ④ 부속시설 사용료는 행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중 계속적으로 이용·사용하는 사람은 매월 10일 이내에 전월분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21., 2013.12.09., 2015.10.12.>

제11조 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제11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본조제목개정 2015.10.12>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허가사용료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관람수입 금액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2.09., 2015.10.12., 2019.02.18.> 1.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5 : 성남시 체육회 등에서 주관 또는 주최로 유치한 전국단위 이상 공식경기 2.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10 : 체육행사·공공행사·문화예술행사 및 대한 체육회와 그 산하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비영리 목적의 경기 3.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15 : 프로경기 등을 포함한 일반행사 ②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람료를 명시하여 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2., 2019.02.18.> ③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12.09., 2015.10.12., 2019.02.18.> ④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승인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승인과 동시에 선납하고 행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한다. 이 경우 연중 계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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