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20., 2023.04.03.>
성남시 · 공포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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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20., 2023.04.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 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04.03.]
제3조(적용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본항신설 2017.9.20.>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7.9.20.>
제4조(책무) ①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공중화장실 등은 해당 재산관리인이 설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9.20.> ②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및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9.20., 2023.04.03.> ③ 시장은 주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04.03.> [제목개정 2023.04.03.]
제5조(설치기준) ① 법 제7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별표에서 정한 것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개정 2017.9.20., 2023.04.03.>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화장실 안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ㆍ음향시설ㆍ에티켓시설ㆍ샤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 5.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거나, 법 제2조제2호 ~ 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 화장실에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관리자 또는 경찰관서로 연결할 수 없는 곳은 설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장애인용 화장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을 따른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3.24., 2017.9.20.> 1. 성남도시개발공사 2. 전문적으로 청소·관리를 할 수 있는 자 3. 그 밖에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자 ②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7.9.20.>
제7조(공중화장실 등 관리인의 교육) <본조제목개정 2017.9.20.> ①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한다.<개정 2017.9.20.>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 전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9.20.>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7.9.20.> 1. 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 등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영 제7조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7.9.20.>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7.9.20.>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개정 2017.9.20.> ②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개정 2017.9.20.>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장실의 시설 수준, 접근성, 관리수준,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7.9.20., 2020.6.12.> ②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