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성남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5-03-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임력을 보존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장래의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ㆍ정자의 동결ㆍ보존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임력”이란 임신을 할 수 있는 생물학적 능력을 말한다. 2. “가임력 보존 지원”이란 장래에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ㆍ정자의 동결ㆍ보존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19세부터 49세까지의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 가임력 보존 지원사업 등

제4조(가임력 보존 지원사업 등)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임력 보존 지원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자ㆍ정자의 동결ㆍ보존 비용 등의 지원 2. 가임력 보존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가임력 보존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중복지원 제한

제5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환수

제6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7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제4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