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성(母性)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남시 · 공포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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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성(母性)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02.20., 2023.12.11.>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신생아”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5. “미숙아(未熟兒)”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6.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삭제 <2025.3.10.> 8. “임신·출산서비스 통합처리”란 임신·출산 시 관련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합신청·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유시설”이란 아기에게 수유(착유)가 필요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임신·출산·양육의 지원과 출산·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 2. 임신·출산에 관한 교육·홍보 및 연구 3. 임신·출산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제4조(모성 등의 의무) ① 모성은 임신·분만·수유 및 생식과 관련하여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그 건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영유아의 친권자·후견인이나 그 밖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육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임신ㆍ출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성남시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신·출산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3. 출생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4. 임산부·영유아·청소년 산모·미숙아 등의 건강검진, 의료비 지원사업 및 영양플러스 사업 5. 예비 부모 및 예비 부부를 위한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 6. 예비 부모 및 예비 부부를 위한 보건교육 프로그램 7. 그 밖에 모성 및 영유아 보건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 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① 시장은 출산의 장려와 안전한 출산을 위한 임신·출산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임산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으로서 출산까지의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중 일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1.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신청일 현재 실제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을 것 3. 다문화가족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및 제3항에 갈음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제3항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이 조례에 규정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간에는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
제8조(환수 조치)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거나 중복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2025.3.10.>
제10조(임산부의 날) 시장은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모유수유 홍보 등) ① 시장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유시설의 환경개선 및 수유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홍보·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다태아(多胎兒)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