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21, 2025. 3. 7〉
광명시 · 공포일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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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21, 2025. 3.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6. 21, 2025. 3. 7〉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3. 삭제〈2023. 6. 21〉 4.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5.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6.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3. 7〕
제5조(보급촉진계획)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21〉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3. 6. 21〉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삭제〈2023. 6. 21〉 ③ 시장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개정 2023. 6. 21〉 〔제목개정 2023. 6. 21〕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5. 3. 7〕
제6조(재정 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6. 21〉 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비용의 일부 2. 충전시설 및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충전시설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 비용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5. 3. 7〕
제7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 6. 21〉 1.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충전시설 설치 3.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설치 4. 삭제〈2023. 6. 21〉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 3. 7〕
제8조(우선구입)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21〉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 3. 7〕
제9조(충전시설 보급확대)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6. 21〉 ② 시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의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법 제11조의3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보급 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6. 2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23. 6. 21〉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 3. 7〕
제10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을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 6. 21〉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개정 2023. 6. 21〉 ③ 시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종전 제10조는 삭제, 제9조에서 이동 2025. 3. 7〕
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6. 21〉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6. 21〉 〔제목개정 2023. 6. 21〕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 6. 21〕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경비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25. 3. 7〉 〔종전 제12조는 삭제, 제11조에서 이동 2023. 6. 21〕
제13조(화재 예방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2.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3.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5.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