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명시 · 공포일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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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11. 12〉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동 주민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마을발전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을 말한다.
제3조(운영 원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을 통한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및 자치활동의 진흥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주민자치회의 설치) ① 시장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라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각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동별 주민자치회의 명칭에는 해당 동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특별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4. 11. 12〉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3.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위탁ㆍ수탁 처리 4.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자치활동 업무 5. 주민자치 마을사업, 주민참여예산의 제안 등 동 지역회의가 수행하는 기능 6.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그 밖에 행사·교육·홍보, 미디어, 기금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업무
제6조(주민자치회의 구성) ① 주민자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주민자치회의 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부회장 및 감사 선정 시 여성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한다. ③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8조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자치위원”이라 한다)으로 선정된 사람을 자치위원으로 위촉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자치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일 기준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등의 사유로 위원 모집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동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한시적으로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의 종사자에게도 위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2, 2025. 3. 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치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위원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5.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이거나 선정된 사람 6. 제10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자치위원의 자격을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자치위원은 제19조의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공개 추첨하거나 선출한다. 다만, 위원선정위원회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역 및 분야를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학교 학부모회(운영위원회) 회장 등 10명 이내의 당연직 자치위원을 정원 내에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2〉 ② 위원선정위원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자치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2〉 ③ 위원선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치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11. 12〉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자치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자치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 자치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보궐자치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예비후보자 명부순위를 참고하여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개정 2024. 11. 12〉 ② 자치위원은 최초 연임 시 추첨 없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하고자 하는 자치위원은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연임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11. 12〉 ③ 제2항에 따라 연임한 자치위원은 해당 임기가 종료된 경우 제8조의 절차에 따라 다시 자치위원으로 선정ㆍ위촉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4. 11. 12〉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자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치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제7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3. 둘 이상의 자치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4.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7. 제12조에 따른 사익추구 금지 등 위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8.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자치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자치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 자치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해당 위원의 해촉 안건을 주민자치회에 상정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2〉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른 해촉 안건 상정 시 재적 자치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장에게 해
제11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자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주민자치회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자치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치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자치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자치위원이나 자치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자치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자치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치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자치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의무) ① 자치위원은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자치위원은 원활한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각종 회의 및 자치활동에 참석하고 교육이나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자치위원은 위원 위촉 후 시에서 인정하는 주민자치회 기본교육을 임기 내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④ 자치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해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