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광명시 · 공포일 2025-03-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버스를 말한다. 2. “공공관리제”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가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버스 노선의 운행수준과 운행계통의 조정권을 가지고, 이를 운행하는 버스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표준운송원가에 비해 부족한 운송수입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며, 공공지원형과 노선입찰형으로 구분한다. 3. “공공지원형”이란 시가 대상 노선을 정하여 운송사업자와 운영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시가 협약에 따른 대상 노선(이하 “협약 노선”이라 한다)의 운송수입금을 통합 관리하고 운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노선입찰형”이란 시가 노선에 대해 운영 조건을 제시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경쟁을 통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운송수입금”이란 공공관리제 시행 노선의 수입으로서 요금수입, 이자수입, 광고수입, 보조금 및 그 밖의 부대사업수입 등을 말한다. 6. “표준운송원가”란 운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표준화된 기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공공지원형 공공관리제) ① 시는 대상 노선을 정하여 운송사업자와 운영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 노선의 운송수입금을 통합 관리하고 운송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② 시는 교통편의 증진과 노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협약 노선의 운송수입금을 통합 관리하되, 노선 단위로 구분한 다음 해당 노선 운송사업자별로 합산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 시장은 협약 노선의 운송비용을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5조(노선입찰형 공공관리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노선을 입찰할 수 있다. 1.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던 노선에 대하여 수익성 부족 등의 사유로 폐업·휴업하려는 의사를 밝히는 노선 중 공익을 위해 노선 유지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시장이 버스 서비스 공공성 강화 또는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버스운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선을 신규로 지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기존 운행실적과 수입금 현황, 지역교통여건과 버스이용수요 등을 기초로 하여 운행수지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총비용 또는 최저보조금을 산정하여 노선입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버스운영체계 개선 등을 위한 신규노선에 대하여는 운행차종·운행거리·사용연료 등을 참작한 운송원가를 예측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존 운송사업자의 면허취소 또는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신규 운송사업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기존 운수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노선입찰 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및 사업계획 평가, 제안가격 등을 참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노선입찰이 어려운 노선에 대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광명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관리제 운영 관련 정책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노선입찰형 노선 선정에 관한 사항 3.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관한 사항 4. 정산기준·방법 등 조정에 관한 사항 5. 운송수입금 관리·배분 정책에 관한 사항 6. 공공관리제 중지 및 제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기능은「광명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광명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대행할 경우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7조를 따른다.
제7조(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공관리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표준운송원가 산정) ① 시장은 2년마다 회계 관련 전문기관의 용역·검증을 거쳐 운송원가 산정기준 및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년 변동되는 비용(직종별 임금인상률, 물가상승률 또는 법·제도 등의 변경에 따라 변동된 비용을 포함한다)과 운송비용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의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반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정한 표준운송원가를 검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도의 표준운송원가를 적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재무제표나 경영·회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 표준운송원가 항목의 실제 지출내역,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① 운송사업자는 수입금이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수입금 현황, 실제 지출액, 표준운송원가를 근거로 시장에게 재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확인·검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금을 지원한다. ③ 시장은 표준운송원가에 해당하지 않으나 시내버스 운송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정지원할 경우 지원금의 집행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정산 및 보고) 운송사업자는 재정지원금 중 실제 지출액에 따라 지급된 항목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증빙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운송사업자의 책무)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부당하게 재정지원을 받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하지 않을 것 2. 별도의 수입금관리 계정을 설치·운영하고,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것 3. 재정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재정지원금 교부목적 및 조건을 준수하여 사용할 것 4.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과 관련한 시장의 자료 제출 요구·조사·감사 및 외부 회계감사에 성실히 응할 것 5.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내버스 운행에 관한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이용객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 6. 운수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과 차량 정비 등 현대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 7. 원가 절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8. 시의 교통정책에 따라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
제12조(조사·감사)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 또는 사업운영과 관련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 또는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감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서비스평가 및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지원형 공공관리제의 경우 성과이윤 차등 지급 2. 노선입찰형 공공관리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해당 운송사업자의 한정 면허 갱신 거절 나. 성과이윤 차등 지급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등에 따른 도의 서비스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