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명시 · 공포일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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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신고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 중 「광명시 건축 조례」 제9조에 따른 광명시 건축위원회 건축구조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4.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주택지구 내 건축물 5.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2.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써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우려되는 건축물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어 관할 소방서장의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제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하 “점검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점검기관 명부에 등재된 기관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검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건축사사무소,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을 폐업 또는 자격을 반납하거나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3. 제3항제1호 각 목의 사유로 건축물관리점검 업무수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경우 4. 건축물관리점검과 관련하여 법 제2조제3호의 관리자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주고 받은 경우 ②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점검기관을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명부에 등재된 점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제8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체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5. 3. 7〉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 8. 2〕
제8조의3(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2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 4. 11〕
제9조(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은 제외한다.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등)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감리자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건축사사무소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폐업 또는 자격을 반납하거나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3. 제3항제1호 각 목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경우 4.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법 제2조제3호의 관리자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주고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명부에 등재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및 증명서류) 가. 질병으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