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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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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하남시민의 인권 증진 및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영상물 삭제 지원 등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업

제6조(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심리 상담 및 의료 지원 사업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 사업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 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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