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 · 공포일 2025-02-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2. 28.>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써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업계획서 심의ㆍ승인을 거쳐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시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어우러진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하남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5. 2. 28.>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의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8.>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과의 저촉여부 <개정 2025. 2. 28.>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붙이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제6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5. 2. 28.>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3의2.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4. 경관지구, 미관지구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삭제 <2025. 2. 28.>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은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ㆍ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하천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5.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와 개선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0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1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등)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 2. 28.>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8.>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2. 28.> 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 2. 28.>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제12조(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0. 13., 2025. 2. 28.> 1. 경관사업에 관한 의견수렴 및 개선사항의 건의 2. 경관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정 4.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5.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과 결정 [제목개정 2025.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