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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옥천군 · 공포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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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천군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3.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계층”이란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옥천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70세 이상 노인세대 7. 그 밖에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 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취약계층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소방시설 설치 지원범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한정한다.<개정 2025.3.10.>

제4조 지원신청 및 결정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3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 대해 필요성·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가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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