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옥천군 · 공포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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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관련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해 배수가 잘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및 편의용품 등을 설치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경우에는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및 점검)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방화장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시설의 전력공급 및 관리인의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전관리 시설을 상시 점검해야 한다.
제6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게 위생적인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연간 공중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등의 관리인에게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의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7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①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1. 위생적인 관리를 위한 공중화장실 관리인 지정 2. 수시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거나 도색할 것 ②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화장지, 세정제 등의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해야 한다. 다만, 화장실 구조 및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시설의 유지ㆍ관리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제8조(화장실의 개방)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문을 개방해야 한다. 다만, 동절기 화장실 동파가 우려되거나 그 밖에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 ① 군수는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 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개방화장실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지, 세정제 등의 편의용품 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성용과 여성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화장지, 세정제 등의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
제12조(간이화장실의 설치ㆍ관리)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제11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