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수 및 금산군의회 의장 소속으로 금산군에 설치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에 금산군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
금산군 · 공포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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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수 및 금산군의회 의장 소속으로 금산군에 설치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에 금산군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자문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요건 등)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금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 3. 10.>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군수 및 의장은 소속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위원회와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3. 10.> ③ 군수 및 의장은 위원회를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말한다)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 3. 10.>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절차) 군수 및 의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5. 3. 10.> 1. 설치 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의 회의의 소집 및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 4.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유 외의 추가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군수 및 의장이 위촉하는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② 위촉위원은 군수 및 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5. 3. 10.>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회의원 3.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특정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금산군민 ③ 군수 및 의장은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원 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 등의 방법을 통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이나 선정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성격상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 3. 긴급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해당 안건을 처리한 후 위원회가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 및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군수 및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해촉 사유 등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25. 3. 10.>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안건과 회의 자료를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③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인정을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의 통보나 자료의 배부를 미리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해야 한다.
제12조(회의록 작성)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의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