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과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여 체육복지 도시 홍성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성군 · 공포일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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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과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여 체육복지 도시 홍성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홍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중계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시ㆍ전람 등 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8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사용료”란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회원권”이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징수하고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6. “영아”란 신생아부터 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7. “유아”란 3세 이상부터 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8. “어린이”란 6세 이상부터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9. “청소년”이란 13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10.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1.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으로 하사 이하의 군인 및 전환복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체육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시설의 개방)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 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ㆍ월간 주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역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1. 시설별 이용시간 및 이용수칙 2. 상설스포츠 교실의 종류와 이용방법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 시설의 범위와 이용방법 ③ 군수는 개방계획을 수립할 때 각종 경기대회ㆍ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 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에 공정을 기하는 한편, 특정 단체 및 동호회에 불합리하게 시설이용이 편중되지 않도록 이용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개방 시간) ① 체육시설의 개방 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체육시설은 매월 월요일은 정기휴관일로 하고, 법정공휴일은 휴관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사유로 이용객이 평상시보다 크게 감소 하는 경우 개방 시간을 변경 할 수 있다.
제6조(개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개ㆍ보수를 시행하는 경우 3. 시설의 개방이 어렵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사용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시설의 관리) ① 군수는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 및 시설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할 수 있다.
제8조(사용 및 이용 허가) ① 체육시설의 사용(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체육시설을 일정 기간 사용하고자 전용허가신청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 전용허가신청서 및 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해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체육시설을 단체나 개인이 이용(연습사용 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구매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競合)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같은 호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개 추첨을 원칙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ㆍ행사 또는 전국체육대회 및 충남도민체육대회 출전선수의 경기연습 3. 군의 보조ㆍ후원 등을 받아 주최하는 행사 및 경기ㆍ훈련 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여성 등을 위한 체육행사 5.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행사 6.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명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7. 경기연습(직장 및 동호회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포함),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8.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9. 그 밖의 행사
제10조(사용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한 재난으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 등을 받은 경우 3.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 및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사용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제한하고 위반행위를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상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인정된 사람 5.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6. 음주 등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7. 영·유아(홍주문화체육센터에 한정함, 다만 유아의 경우 보호자 1인 1자녀 동행 시 가능) 8.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0일간 이용허가를 제한하고 위반행위를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고 이용료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시설인 경우 사용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② 체육시설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상악화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연잔디구장은 시설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1일 사용시간을 4시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3.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등은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 할 때 납부한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는 경기(행사) 종료 시에 납부할 수 있다. ④ 이용료는 입장 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 ⑤ 사용료 등은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수납하고 신용카드 운영방식은 가맹점 방식으로 한다. ⑥ 군수는 체육시설 활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