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생활환경보전 및 수질보전이 필요한 주거밀집지역의 일정한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보전과 주민보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17.>
홍성군 · 공포일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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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생활환경보전 및 수질보전이 필요한 주거밀집지역의 일정한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보전과 주민보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8.18., 2015.10.30., 2017.2.28., 2018.9.17., 2020.12.30., 2025.2.28.> 1. “가축” 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이하 염소, 산양 등을 포함한다), 사슴, 메추리, 개를 말한다. 2. “가축사육” 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주거밀집지역” 이란 주택(「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에 따른 단독 및 공동주택)이 7호 이상 모여 있는 지역으로 주택 간의 거리가 주택건물 외곽과 외곽이 상호 100미터를 연접하여 이어진 지역을 말한다. 4. “가축사육 제한구역” 이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형 도면에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5. “외곽” 이란 건물 외벽 또는 시설물 외곽 경계선을 말한다. 6. “현대화” 란 기존의 낡은 축사를 신축 및 개축으로 축사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7. <삭제 2015.10.30> 8. <삭제 2015.10.30> 9.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이란 충청남도에 해당하는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8.18, 2015.10.30.>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개정 2014.8.18., 2017.2.28., 2025.2.28.> 1. 학교 또는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가축병원,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나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을 목적으로 설치ㆍ 운영하는 각목의 시설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가.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나.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7.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또는 방범용으로 5마리 이하의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