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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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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 및 군민의 생활안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부안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란 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3. “사회적 약자”란 아동·청소년·여성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4. “범죄 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 한다)를 말한다. 5.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범죄예방활동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의 목적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범죄예방 봉사단체”란 아동·청소년 및 여성의 안전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 협의회 설치

제3조(협의회 설치) 부안지역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부안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협의회 구성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안군수, 부안군의회의장, 부안경찰서장, 부안해양경찰서장,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1.13. 조례 제2350호><개정 2023. 12. 15.> 1. 아동 또는 청소년 분야 전문가 2.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 3.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장의 임무

제5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간사

제6조(간사) ①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부안군청 자치행정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9. 1. 17> <개정 2015. 2. 9 제2137호> 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처리 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7조 협의회 기능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대책 수립 2. 아동·청소년·부녀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4.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 범죄예방 등을 위한 치안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 5.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각 기관·단체의 대표 및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 실무협의회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부안군청 자치행정담당관 <개정 2019. 1. 17> <개정 2017.11.13. 조례 제2350호> 2. 부안경찰서 경무과장 3.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개정 2017.11.13. 조례 제2350호><개정 2023. 12. 15.> 4. 아동·청소년 관련 사회단체, 범죄예방 활동단체의 임원 등

제12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12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① 협의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시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3. 10.>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정보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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