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 및 군민의 생활안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부안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안군 · 공포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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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 및 군민의 생활안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부안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란 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3. “사회적 약자”란 아동·청소년·여성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4. “범죄 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 한다)를 말한다. 5.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범죄예방활동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의 목적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범죄예방 봉사단체”란 아동·청소년 및 여성의 안전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협의회 설치) 부안지역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부안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안군수, 부안군의회의장, 부안경찰서장, 부안해양경찰서장,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1.13. 조례 제2350호><개정 2023. 12. 15.> 1. 아동 또는 청소년 분야 전문가 2.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 3.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①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부안군청 자치행정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9. 1. 17> <개정 2015. 2. 9 제2137호> 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처리 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대책 수립 2. 아동·청소년·부녀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4.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 범죄예방 등을 위한 치안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 5.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각 기관·단체의 대표 및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부안군청 자치행정담당관 <개정 2019. 1. 17> <개정 2017.11.13. 조례 제2350호> 2. 부안경찰서 경무과장 3.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개정 2017.11.13. 조례 제2350호><개정 2023. 12. 15.> 4. 아동·청소년 관련 사회단체, 범죄예방 활동단체의 임원 등
제12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① 협의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시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3. 10.>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정보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