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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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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부안군 장애인 근로작업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의욕을 고취시켜 자립생활을 영위하게 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① 부안군 장애인 근로작업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은 바다의 향기로 한다. <개정 2013.2.13. 조례 2044호> ② 시설의 위치는 부안군 부안읍 봉두길 52에 둔다. <개정 2013.2.13. 조례 2044호>

제3조 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취업에 필요한 훈련기회 제공 2. 취업이 곤란한 장애인의 취업기회 제공

제4조 사업내용

제4조(사업내용) 시설의 사업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지역특성 등 주변 여건과의 적합성, 생산품 판로개척의 용이성, 직업재활의 효과성, 일반고용과의 연계가능성 등 2. 근로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지급이 가능한 수익성이 높은 사업

제5조 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준 및 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다.<개정 2020.5.19., 2022.1.5.>

제6조 위탁기간

제6조(위탁기간) 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한차례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조례2198, 2022.1.5.>

제7조 위탁계약

제7조(위탁계약) 군수는 시설의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규칙 제21조의2제1항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6.>, [전문개정 2022.1.5.]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시설을 운영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부안군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나 다시 빌려주는 것은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5.11.6 조례2198] ⑥ 수탁자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종사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⑦ [삭제 2020.3.16.] ⑧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둔다. ⑨ 정규직 시설 종사자 채용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시설장,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⑩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자체적으로 규정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9조 시설의 종사자

제9조(시설의 종사자) 시설에는 시설장과 사무국장·직업훈련교사·간호사·영양사·사무원·근로시설기사·시설관리기사·조리원·위생원 등을 둘 수 있다.

제10조 종사원의 보수

제10조(종사원의 보수) 시설장·종사원의 보수는 장애인 직업사회재활시설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기구 및 인력

제11조(기구 및 인력)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관계법령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다만, 수탁자에게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 대하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시설장 등의 자격

제12조(시설장 등의 자격) ① 시설장과 종사자의 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 5”에 따른다.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개정 2020.3.16.> ③ 시설장은 전임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단체 대표가 시설장인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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