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안군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민의 군정참여를 통한 군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6 조례2213><개정 2025. 3. 10.>
부안군 · 공포일 2025-03-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안군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민의 군정참여를 통한 군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6 조례2213><개정 2025. 3.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집행기관"이라 함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11.6 조례2213> 2. "청구인" 이라 함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집행기관의 책무) ①집행기관의 장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조례2213> ②집행기관의 장은 군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행정정보공개 접수 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2015.11.6 조례2213]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①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1.6 조례2213> 1. 집행기관의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예산편성안 포함) . 결산 및 기금 운영계획 <개정 2015.11.6 조례2213> 2. 집행기관의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3. 집행기관의 장(부안군수)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 집행기관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군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쓰레기 발생량, 인구 및 세대통계, 산업통계, 교통량 및 도시계획관련 통계 등) 5. 집행기관의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평가결과 및 자체감사의 내용과 결과 ②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수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1.6 조례2213> 1. 군중장기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2. 군에
제7조(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제도) ①집행기관에 신청·접수된 인·허가, 면허 등의 민원은 그 처리상황을 온라인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조례2213> ②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 민원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6 조례2213>
제8조(공개방법) ①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 교부 및 정보통신망에 따른다. <개정 2015.11.6 조례2213> ②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조례2213> ③집행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하며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조례2213>
제9조(비용의 부담) 행정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되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수수료의 금액 및 비용의 감면 등은 부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①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부안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5.11.6 조례2213><개정 2025. 3. 10.> 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하되 당연직위원 3명과 위촉직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1.6 조례2213>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담당관, 민원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행정정보공개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집행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 1. 17> <개정 07. 1. 5 조례1809, 2015. 2. 9 조례2137, 2015.11.6 조례2213> ④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경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1.6. 조례2213> ⑤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조례2213>
제11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1.6 조례2213> 1. 집행기관의 장이 공개 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 2. 행정정보공개 청구와 관련 집행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사항 및 비공개 요청을 받은 집행기관이 해당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제3자의 이의신청사항 <개정 2015.11.6 조례2213> 3. 그 밖의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집행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11.6 조례2213>
제12조(심의회 운영)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