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여 관광부안의 이미지 부각은 물론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발전하도록 지역축제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안군 · 공포일 2025-03-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여 관광부안의 이미지 부각은 물론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발전하도록 지역축제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라 함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개최되는 행사로, 개최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24 조례2303호><개정 2025. 3. 10.>
제3조(축제예산지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제와 관련한 연구 용역조사 및 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3. 10.>
제4조(축제위원회의 설치)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안군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24 조례2303호>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 5. 22.〉 1. 부안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기관·단체장 3. 관광ㆍ문화ㆍ예술ㆍ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단체 대표 4. 언론인 및 행사관련 공무원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조정한다. 1. 축제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통폐합 및 대표축제의 발굴에 대한 사항 5. 축제 홍보단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4 조례2303호> 6. 기타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1.24 조례2303호>
제7조(위원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각 기관·단체의 대표 및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위원회의 회의에 뚜렷한 이유 없이 연 2회 이상 불참한 때 3.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 ① 각 축제의 추진주체는 다음 해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한다.<개정 2025. 3. 10.> 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축제는 예산에 반영한다.
제12조(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조치) 위원회는 축제 장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의 규모, 시기 및 축제 테마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5. 22.] [종전 제12조는 제19조로 이동〈2023.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