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5-03-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부안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절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의회 동의 및 보고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면 민간위탁 계약체결하기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부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재계약하는 경우 ③ 군수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및 위치도 등 민간위탁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적절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제6조(민간위탁관리위원회) ①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안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3. 10.>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민간위탁사무의 선정(재위탁·재계약 포함)을 위한 적정성 심의 3.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4. 민간위탁 기관의 관리·감독 결과 등에 관한 사항(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7조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노무관련 외부전문가는 최소 1명 이상 포함한다. 1. 부안군 소속 관계공무원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업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관리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이하“자문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 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등을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관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관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관리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5. 제8조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관리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민간위탁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