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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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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부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2.>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부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1.4.2.>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5.11.6 조례2198, 2021.4.2.> 2. 2명의 위원은 부안군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5. 3. 10.>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21.4.2.><개정 2025. 3. 10.>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10.> ③제1항제2호에 따라 부안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안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4.2.>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개정 2021.4.2.>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12. 11. 8. 조례 제2032호>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개정 2007. 12. 18 조례 제1834호, 2021.4.2.>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2. 11. 8. 조례 제2032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부안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부안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전항개정 2021.4.2.]

제3조의2 심사기준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8. 조례 제2032호>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부안군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 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 12. 18 조례 제1834호>

제6조 위원회 회의 등

제6조(위원회 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5. 3. 10.>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4.2.><개정 2025. 3. 10.>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개정 2007. 12. 18 조례 제1834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07. 12. 18 조례 제1834호> ③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개정 2021.4.2.> 2. 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개정 2021.4.2.>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간사는 부안군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부안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8. 조례 제2032호>

제9조 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9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부안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8. 조례 제2032호, 2021.4.2.>

제10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 다른 법령의 준용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부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신설. 2012.11.8. 조례 제20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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