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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5-03-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부안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활동 사항

제2조(활동 사항) 부안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 활동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지역의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3. 지역 농ㆍ특산물 및 관광지 소개 등 홍보에 관한 활동 4. 군정 홍보물 출연 및 제작 참여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정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 위촉 및 임기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 제고에 부합하는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 할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많고 군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의 각 호의 활동 사항 중 특정 활동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5. 3. 10.>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군수가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품위유지

제4조(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하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홍보대사 스스로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 운영

제6조(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동은 해당 사업 주관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② 제3조 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관련 업무는 해당 사업 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제7조 예우

제7조(예우)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홍보대사가 각종 군정 홍보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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