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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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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부안군에 소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발명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발명”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유발명”이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4. “군유지식재산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군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말한다.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군유지식재산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군유지식재산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6. “처분수입금”이란 군유지식재산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의하여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 권리의 군승계

제3조(권리의 군승계) ① 군은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 가치가 있어 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에 있거나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군은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4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군은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보상금의 관장

제5조(보상금의 관장) 제4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이를 관장한다.<개정 2025. 3. 10.>

제6조 발명의 신고

제6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가승계의 결정

제7조(가승계의 결정) 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군수는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의 양도

제8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군수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9조 출원

제9조(출원) ① 제8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군수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군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발명자의 특허출원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군수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 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의요청

제11조(심의요청)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특허출원이 등록(사정)되었을 때에는 직무발명의 군 승계결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군유지식재산권 등록

제12조(군유지식재산권 등록) ① 직무발명으로서 군이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군유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군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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