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부안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안군 · 공포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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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부안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례등”이란 부안군의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를 말한다.<개정 2025. 3. 10.> 2. “주관부서”란 조례등으로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입법을 추진하거나 입법된 규제 등의 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25. 3. 10.> 3. “총괄부서”란 부안군 규제에 대한 등록, 관리 및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규제의 등록) ① 주관부서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정비한 경우에 해당 규제에 관한 조례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규제등록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규제 등록을 요청 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10.>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등록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규제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미등록 규제의 등록) 총괄부서는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있는 경우에 직권으로 조사하여 규제를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사무목록의 공표)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등록된 규제사무 목록 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군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안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존 규제의 심사 및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1.10.>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1.10.>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개정 2021.11.1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0.> 1. 부안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사회·경제·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6. 중소기업 전문가 7. 그 밖에 규제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 3. 10.>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1.11.10.>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주관부서의 장(관련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단체(관계전문가를 포함한다)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업무팀장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