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영덕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영덕군 · 공포일 2025-03-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영덕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취급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덕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적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0.>

제3조 금고의 지정방법

제3조(금고의 지정방법) ① 영덕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관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쟁방법으로 금고취급 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10, 2018.12.3.> 1. 군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개정 2015.12.10.>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개정 2015.12.10.> 3. <삭제 2015.12.10.> 4. <삭제 2015.12.10.> 5. <삭제 2015.12.10.> 6. <삭제 2015.12.10.> ② 금고는 회계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1개의 금고를 지정하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 포함)별로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2.10.>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제4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제4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고를 지정할 경우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5.12.1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개정 2015.12.10.>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개정 2015.12.10.> 3.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 <개정 2015.12.10.>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개정 2015.12.10.>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개정 2015.12.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2.10.> 1. <삭제 2015.12.10.> 2. <삭제 2015.12.10.> 3. <삭제 2015.12.10.> 4. <삭제 2015.12.10.> ③ <삭제 2015.12.10.> ④ <삭제 2015.12.10.> ⑤ <삭제 2015.12.10.> ⑥ <삭제 2015.12.10.>

제5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할 경우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9.20.>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개정 2024.9.20.> 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 3.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2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5조의2(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24.9.20.>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4.9.20.>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해야 한다. <신설 2024.9.20.> 1. 영덕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부군수, 금고업무 담당과장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의3 위원의 임기

제5조의3(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한다. <신설 2024.9.20.>

제5조의4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4.9.2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평가대상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 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신설 2024.9.20.>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4.9.20.>

제5조의5 위원장의 직무

제5조의5(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4.9.2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4.9.20.>

제5조의6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5조의6(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4.9.20.>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가 요구할 경우에 심의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4.9.20.>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9.20.> ④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신설 2024.9.20.>

제5조의7 위원의 책무

제5조의7(위원의 책무)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참석 및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금고(금융기관)의 영업 비밀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임기종료 후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9.20.>

제6조 금고의 지정절차

제6조(금고의 지정절차) ①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고 지정방법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 만료 최소 3개월 전까지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②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금고 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 지정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③ 심의위원회는 금고 지정 세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④ 군수는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