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영덕군 농수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영덕군 · 공포일 2025-03-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농수특산물 판매센터(이하 “판매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통하여 상호 이익의 도모와 농외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판매센터는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887번지에 둔다. <개정 2025.3.10.>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판매센터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판매 2. 판매센터 활성화를 위한 생필품 편의점 등 운영 3. 판매센터 확충을 위한 시장정보 수집 및 홍보 4. 판매센터 운영 유지관리 5. 기타 판매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 판매센터의 운영

제4조(판매센터의 운영) 영덕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판매센터를 직접경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5조 판매센터의 시설

제5조(판매센터의 시설) ①판매센터에는 농수특산물 전시판매 기타시설 및 영덕군 농수특산물 판매센터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의 시설은 수탁자가 설치한다. ②시설 용도변경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하며,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고, 허가기간 만료 후 군수가 요구할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판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수특산물 판매센터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1인과 영덕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영덕군의원 1인을 포함한 15인 내외의 위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5.1.1., 2020.1.1., 2022.9.2., 2025.3.10.> 1. 위원장 : 부군수 2. 부위원장 : 위원 중 1인 3. 위원 : 영덕군의회 의원,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 해양수산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농촌지원과장, 농협중앙회영덕군지부장, 북영덕농업협동조합장, 영덕울진축산업협동조합장, 강구수산업협동조합장, 영덕북부수산업협동조합장, 영덕군산림조합장, 한국농업경영인영덕군연합회장, 한국수산업경영인영덕군연합회장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재직기간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해당업무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군수는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에서 해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운영위원회의 임무

제9조(운영위원회의 임무)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판매센터 운영의 직영 또는 위탁운영자 선정 결정 2. 판매품목의 선정 및 판매가격조정 3. 판매센터 운영의 예산편성 및 결산 4. 기타 판매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결정

제10조 회의 및 의결

제10조(회의 및 의결)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5.3.10.>

제11조 간사와 서기

제11조(간사와 서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유통담당주사,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2조 조직

제12조(조직) ①판매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판매센터장을 두며, 판매센터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②판매센터장 이외에 필요한 직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