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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봉화군 · 공포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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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기반을 확립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립생활”이라 함은 장애인 스스로가 삶을 선택하고 타인에 의한 의존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활동을 하는 센터를 말한다. 4. “활동보조인”이란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에 소속되어 지원대상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장애인의 기준

제3조 (장애인의 기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 책임

제4조 (책임)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복지시책을 수립하고,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장애인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자립생활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제5조 (자립생활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① 군수는 장애인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실태를 2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자립생활실태조사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한다. 1.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계획 2. 장애인 자립생활실태조사 평가 3. 그 밖의 장애인 복지증진 관련 사업 ③ 자립생활실태조사의 세부항목과 시기 및 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자립생활지원

제6조 (자립생활지원) 군수는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센터장의 신청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인 경비지원 2. 장애인의 주택보급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3.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교통비 지원 4. 장애인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활동비 지원 5.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훈련비 지원 6.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체육활동 등 지원 7.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지원 8. 장애인의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지원 9. 자녀 양육활동에 대한 지원 10. 장애인의 직업알선 등 사업체 참여 지원 11.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제7조 활동지원급여의 지원

제7조 (활동지원급여의 지원) 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과 보호자는 군수에게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장애인에 대하여 법률 제7조에서 제11조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시간을 확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활동지원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 대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 ④ 군수는 장애아동 및 독거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확대 실시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 등을 통하여 지원대상자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지원

제8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지원) 군수는 장애인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센터의 사업

제9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자립생활 사례관리 2. 대인관계훈련(대화법, 사교법, 의견충돌대처법 등) 3. 일상생활훈련(자기관리, 가족관계, 건강관리, 금전관리 등) 4. 자립생활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5. 동료상담 및 정보제공·의뢰 6. 자립생활 체험(홈)사업 7. 활동보조서비스 8. 지역사회에 대한 권익옹호 활동 9. 수어, 점자, 한글 등 교육 <개정 2025.03.10.> 10. 주택개보수 11. 기타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

제10조 활동보조인 신청 등

제10조 (활동보조인 신청 등) ① 장애인 및 보호자는 센터 및 장애인지원기관에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활동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센터 및 장애인지원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활동지원사업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활동보조인의 서비스 기간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사고 등에 대비하여 각종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군수는 이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 다.

제11조 업무의 위탁

제11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센터운영에 관한 업무를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기준

제12조(운영기준) ① 센터 종사자의 일정비율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동료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동료상담 관련 연수 과정을 이수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전임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제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것의 기준에 의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이상의 자격증소지자로서 중증장애인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1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2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2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4.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3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5.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의한 장애인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 기타 종사자에 대한 관한 자격기준과 동료상담 관련 연수과정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은 세부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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