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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봉화군 · 공포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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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제2조(임무) ①이장은 리구역안에서의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보조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②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2. 고지서 전달 및 홍보물 배부 3. 지역주민에 관한 각종 사실확인 및 조사 4. 지역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5. 지역주민간 화합단결 및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7. 산불예방활동 및 산불발생시 진화작업동참 <신설 2023.12.28.>

제3조 복무

제3조(복무) ①이장은 법규를 지키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의 발전을 선도 하여야 한다. ②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 된 비밀은 지켜야 한다. ③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하여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분담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4조 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 ①이장이 읍면장의 업무를 보조함에 있어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 을 지급하되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 군수는 이장에게 읍면의 공부 무료열람 및 공공시설의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 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임무수행 등 지원

제6조(임무수행 등 지원)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 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 음 각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선진지 비교행정연수 및 직무교육 2. 단체상해보험 가입, 체육행사 지원, 통신비 지원, 건강검진비 지원 등 <개정 2025.03.10.> 3.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 등 물품지원 <신설 2023.12.28.> 4. 퇴임하는 이장에 대한 감사패 수여 <개정 2025.03.10.>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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