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으로 봉화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먹거리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봉화군 · 공포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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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으로 봉화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먹거리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지역 주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봉화군 지역먹거리계획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며 지속 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을 말한다. 2. “먹거리”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지역 먹거리”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이를 주된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생산자가 직접 또는 위탁 가공하거나 군에 소재한 업체에서 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5. “봉화군 지역먹거리계획”(이하 “먹거리계획”이라 한다)이란 지역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재활용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연계되어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6.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란 지역 먹거리를 군 내에서 우선 공급·소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산·유통·소비 체계를 말한다. 7. “먹거리 산업”이란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및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과 봉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먹거리 확보에 취약한 군민(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우선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군민의 생활환경과 수요에 맞는 건강 먹거리를 보장하고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9조 각 호의 기관, 단체, 시설 등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농특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이 이루어지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안의 마련 2. 지역 농특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배분방안, 지역농특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의 확대방안 마련 3. 지역농특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농특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
제5조(군민의 권리와 역할) ① 군민은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 먹거리를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자신의 먹거리 생산과 소비가 사회적·경제적·환경적·생태적으로 연결된 행위임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계획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7조(먹거리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보장과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하여 종합적인 먹거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먹거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공급 2.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폐기 체계 3.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공급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활성화와 지역 먹거리 산업 육성 5. 학교·공공급식(이하 “공공급식”이라 한다) 및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서비스의 통합적 관리와 운영 6. 건강한 식생활 정착을 위한 식생활 교육 및 도농상생을 위한 협력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먹거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봉화군 먹거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군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군수는 먹거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군민의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형태, 영양상태 등 2. 지역 먹거리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폐기, 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 3. 지역 소비와 공급 비중 및 지역 먹거리 비중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먹거리 현황 조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먹거리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매년 예산안을 수립할 때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먹거리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또는 단체에 그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먹거리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봉화군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먹거리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 계획의 이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등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 먹거리산업 등의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5. 먹거리 정책을 이행하는 수행주체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먹거리계획 수립·시행 관련 업무 부서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 1. 봉화군 소속 공무원 2. 봉화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3. 봉화군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4. 봉화군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 급식 관련자(영양교사, 조리사 등) 5.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6. 먹거리 정책과 관련된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7. 그 밖에 먹거리 정책의 전문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