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정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주민, 단체 또는 공무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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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정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주민, 단체 또는 공무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주민ㆍ단체 및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명예를 선양한 사람(도외 거주자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과 도정수행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5. 3. 10.>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한다. <개정 2025. 3. 10.>
제4조(공정한 포상) 도지사는 공헌도 또는 공적에 따라 포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범상 2. 공적상 3. 창안상 4. 우등상 5.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6. 충청남도 농어촌발전상 7. 충청남도 기업인대상 8. 충청남도 문화상 9. 충청남도 모범장애인상 10. 충청남도 환경보전대상 11. 충청남도 건설인상 12. 충청남도 4-H대상
제6조(모범상) 모범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도정에 적극 참여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대외적으로 도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사람 3. 그 밖에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사람
제7조(공적상) 공적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1. 헌신적인 봉사로써 도정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그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25. 3. 10.> 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공무원 3.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퇴직하는 공무원
제8조(창안상) 지방정책개발과 행정능률 향상에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도정에 기여한 경우에는 창안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우등상) 우등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각종 교육에 있어서 교육 성적이 우수한 사람 2. 각종 전람회, 경기 및 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선한 사람 <개정 2025. 3. 10.>
제10조(자랑스러운 충남인상) ① 자랑스러운 충남인상은 각자의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일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귀감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5. 3. 10.> 1.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사람 2. 도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봉사활동으로 사회에 공헌한 사람 3. 이웃사랑을 실천한 사람 4. 위험으로부터 남을 구해준 사람 5. 그 밖에 충남을 빛낸 인물 등 ② 도지사는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 3. 10.> 1. 도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의 입장료ㆍ관람료 등 감면 <신설 2025. 3. 10.> 2. 도 누리집 등에 수상자 공개로 영예성 제고(다만, 수상자가 원하지 아니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5. 3. 10.>
제11조(충청남도 농어촌발전상) ① 충청남도 농어촌발전상은 농어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기관,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다만, 3년 이내에 수상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5. 3. 10.> 1. 도에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25. 3. 10.> 2. 농어업 분야에 공로가 있는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3. 협업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기술개발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작목반 4.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신품종 및 새로운 영농ㆍ영어 경영기법을 개발한 사람 또는 단체 등 <개정 2025. 3. 10.> ② 충청남도 농어촌발전상 수상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작목ㆍ시책부문에서 선정 <개정 2025. 3. 10.> 2. 부문별상: 지원기관, 관련단체, 작목부문, 시책부문 <개정 2025. 3. 10.> 3. 특별상: 농어촌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ㆍ귀농ㆍ귀촌ㆍ농업인ㆍ다문화가정 등 <개정 2025. 3. 10.> ③ 대상을 수상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부문별 상의 수상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수만큼 해당분야의 시상수를 줄인다.
제12조(충청남도 기업인대상) ① 충청남도 기업인대상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체 중 제조업 등록과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 <개정 2025. 3. 10.> 2. 제1호의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노동자<개정 2020.4.1.> 3. 지원기관 임직원 ② 충청남도 기업인대상 수상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 대상 2. 부문별 대상 가. 경영 분야 나. 기술 분야 다. 장수 분야 라. 창업 분야 3. 우수기업인상 4. 모범노동자<개정 2020.4.1.> 5. 중소기업 지원 유공자(공무원 및 유관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