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하는 충남미술관이 소장할 작품의 수집ㆍ관리 및 전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충청남도의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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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하는 충남미술관이 소장할 작품의 수집ㆍ관리 및 전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충청남도의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품”이란 한국화, 회화, 드로잉, 판화, 조각, 뉴미디어, 설치, 공예, 사진, 서예, 디자인, 건축 등을 포함한 예술적 표현물을 총칭한다. <개정 2025. 3. 10.> 2. “수집”이란 작품을 구입, 경매구입, 기증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3조에 따른 물품 소관의 전환 등의 방법으로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3. 10.> 3. “기탁”이란 제8조에 따라 한시적으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작품을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수집 대상) 작품수집의 대상은 근ㆍ현대기 등의 국내ㆍ외 우수작품으로서 예술적, 학술적으로 연구 가치가 있는 작품으로 한다.
제4조(수집 절차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충남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작품 등을 수집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되, 미술관 작품추천회의와 가격평가회의, 제9조에 따른 충남미술관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9. 30., 2025. 3. 10.> ②작품추천회의에서는 미술관 작품 추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위원은 6명 이내의 외부 전문가와 미술관 업무 담당 과장을 포함한 3명 이내의 내부 학예연구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4. 9. 30., 개정 2025. 3. 10.> ③가격평가회의에서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작품에 관한 적정 가격을 제안하고 위원은 미술시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신설 2024. 9. 30., 개정 2025. 3. 10.> ④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집 및 기탁작품 제안서를 관련 자료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주문하여 제작하는 설치작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완료 이후의 크기와 현황을 알
제5조(수집 심의) ① 위원회는 도지사가 수집을 제안한 작품의 예술적, 학술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심의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작품 심의서에 따라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작품심의 의결서에 따른다.
제6조(경매 구입) ① 도지사는 경매구입으로 작품을 수집할 경우에는 경매 전에 개최되는 전시회에서 응찰대상 작품을 직접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서 열리는 경매의 경우에는 직접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응찰예정 작품에 대하여 응찰 여부와 최종 응찰예정가격을 심의한다. 이 경우 경매에 시급히 응찰하여야 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경매 후 처음 개최되는 위원회의 회의에 경매 응찰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작품 기증) ① 도지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8조에 따라 미술관의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작품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증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작품 기증 등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작품 수집을 결정하고 작품을 인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작품 기증서를 교부한다. ④ 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작품 기탁) ① 작품을 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작품 기증 등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탁 수락 여부를 결정하고, 작품을 인수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탁작품 보관증을 교부한다.
제9조(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 9. 30.> 1. 작품의 수집여부에 관한 사항 2. 작품의 가격산정에 관한 사항 3. 제8조제1항에 따른 기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수집과 기탁작품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된다. <개정 2025. 3. 10.> ②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국ㆍ공립미술관의 학예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미술, 예술학, 미학, 디자인, 건축, 영상, 서예 등 관련 전문가로서 국ㆍ공립미술관의 작품 추천 또는 수집위원회 심의위원의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5. 3. 10.> 3. 미술, 예술학, 미학, 디자인, 건축, 영상, 서예 등의 전문가로서 국ㆍ공립미술관 초대전 또는 국내외 주요 비엔날레에 2회 이상 작품을 출품하였거나, 관련 학회에 3편 이상 논문을 제출한 사람 <개정 2025. 3. 10.> 4. 국내외 미술 관련 전문출판사, 사립미술관, 경매회사, 문화재단 등에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미술, 예술학, 미학, 디자인,
제11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