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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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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증진과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지역의「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도 소재「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하고, 처우 및 근로환경을 개선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3.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방안 4.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사업 등

제7조(사업 등)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사업 2.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 <신설 2021. 8. 17.> 5.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신설 2021. 8. 17.> 6.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심리지원사업 <신설 2021. 8. 17.>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 8. 17.>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 8. 17.]

제8조 신분 및 인권보장

제8조(신분 및 인권보장)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 직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또는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철저한 비밀 보장 및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7.> [제목개정 2021. 8. 17.]

제8조의2 충청남도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8조의2(충청남도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이하 “권익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권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 2.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 실태와 권익 보호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도지사는 권익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3. 10.]

제9조 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3년 마다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설치ㆍ운영

제10조(위원회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30.>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정 2022.12.30.>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개정 2022.12.30.> 3. 제8조에 따른 신분 및 인권보장 <개정 2022.12.30.> 4.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개정 2022.12.30.> 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12.30.>

제11조 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12.30.>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또는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 <개정 2022.12.30.>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2.12.30.> 3. 다음 각 목의 단체가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2.12.30.>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개정 2022.12.30.> 나. 사회복지법인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개정 2022.12.30.>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12.30.>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22.12.30.> 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22.12.30.>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12. 3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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